당국 "시중은행 전환 불가 사유는 아니다"
금융위원회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은행 예금 연계 증권 계좌를 대거 개설한 대구은행에 대해 3개월 동안 증권 계좌 개설 영업정지 및 과태료 20억원을 부과했다. 다만 이번 제재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17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과 소속 직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확정했다. 앞서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1657개의 은행예금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한 것이 확인된 바 있다.
금융위는 대구은행 측이 금융실명법과 은행법,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향후 3개월간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됐고, 2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고객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한 영업점 직원과 관리직 등 대구은행 직원 177명은 책임의 수준에 따라 감봉 3개월, 견책, 주의 등의 신분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금융위는 대구은행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하고도 적절한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을 이유로 본점 본부장 등도 조치 대상자로 포함했다.
다만 이번 제재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이전부터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는 대주주의 적격성을 중심으로 보고, 대구은행의 대주주인 DGB금융지주는 이번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중은행 전환 불가 사유는 아니다"는 입장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오히려 제재가 확정된 만큼 금융당국이 대구은행이 제출한 시중은행 인가 심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 및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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