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폐지를 요청하는 국회 온라인 청원이 17일 오후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서가 공개된 지 8일 만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것이다.
청원인 고모 씨는 해당 청원의 취지로 "투자주체가 외국인이나 외국계 펀드의 경우 비과세하고, 개인은 과세하는 수평정 공평을 위배한다"며 "법인, 기관과 개인에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게 적용돼 수직적 공평을 위배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투세가 개인투자자에게 불합리한 수익통산절차로 국내 투자를 더욱 불리하게 할 것"이라며 "개인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이탈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만큼, 청원은 이후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로 회부된다. 청원이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하면 정부로 이송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는 5천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 정부는 금투세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지난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서 시행여부를 둘러싼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5일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4월 중 밸류업과 관련된 추가적인 간담회나 설명회를 가지려고 준비 중"이라며 "개인 투자자들 의견이 어떤지 들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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