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티웨이항공이 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유럽 4개 여객 노선을 이관받아 취항을 준비 중이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항공당국은 한국 정부와 대한항공 측에 '티웨이항공의 프랑스 취항은 항공협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국과 프랑스는 1974년 항공협정을 맺은 이래 34년간 파리 노선에 단수 국적항공사(대한항공)만 취항하도록 했다가 2008년부터 '한국 항공사 2곳'으로 확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취항도 허용했다.
현재는 대한항공이 인천∼파리 노선에서 주 7회, 아시아나항공이 주 6회 운항한다.
프랑스 정부는 티웨이항공의 오는 6월 말 인천∼파리 노선 취항이 이런 협정에 어긋난다는 견해다.
티웨이항공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지난 2월 내린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에 따라 대한항공의 여객 노선 대체 항공사로 지정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이에 따라 티웨이항공에 A330-200 항공기 5대를 이관하고, 승무원 100여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일 프랑스 정부가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을 허용하지 않으면 EU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또 대한항공이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면 오는 7월 파리 올림픽 수요를 놓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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