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티웨이항공이 프랑스 파리를 비롯한 유럽 4개 여객 노선을 이관받아 취항을 준비 중인 가운데, 프랑스 항공당국이 "티웨이항공의 파리 노선 취항은 항공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은 프랑스 항공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항공당국은 한국 정부와 대한항공 측에 '티웨이항공의 프랑스 취항은 항공협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양국 협정에 따라 해당 노선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2개 항공사만 취항할 수 있는데, 티웨이항공이 추가되는 것은 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한국과 프랑스는 1974년 항공협정을 맺은 이래 34년간 파리 노선에 단수 국적항공사(대한항공)만 취항하도록 했다가 2008년부터 2곳으로 확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취항도 허용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인천∼파리 노선에서 주 7회, 아시아나항공은 주 6회 운항한다.
이르면 6월 말로 예정된 티웨이항공의 인천~파리 노선 취항이 이런 협정에 어긋난다는 게 프랑스 정부 측 주장이다.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은 유럽연합(EU) 경쟁 당국이 내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허가 조건 중 하나다.
만일 프랑스가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을 허용하지 않으면,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조건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
국토부와 대한항공은 이 문제에 대해 프랑스 항공당국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협정 규정 자체를 개정할지, 기업결합 마무리 시까지 일시적으로 한국 항공사 3곳이 운항하도록 예외를 둘지를 놓고 프랑스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현재 양국의 항공당국이 이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으로,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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