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위치한 축산물가공업체의 요거트 제품이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판정돼 판매를 중지시키고 회수 조치한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가공 업체 '어니스트 밀크 팩토리'가 제조한 '정직한 요거트' 500㎖, 5ℓ 제품이다. 회수대상의 제조일자는 2024년 4월 13일이고 소비기한은 2024년 5월 7일이다.
식약처는 판매자는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품을 반납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내용은 식품안전나라나 소비자24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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