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예금과 보험금을 4억원 넘게 몰래 빼돌린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북지역 한 농협 직원인 A씨는 2014∼2022년 모두 18차례에 걸쳐 자신이 담당한 고객 B씨의 예금과 보험금 등 4억7천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산이 많은 B씨가 여러 금융상품에 가입한 점을 노렸다. A씨는 출금 전표에 임의로 금액을 적은 뒤, 성명란에 B씨의 이름을 적어 예금을 빼돌렸다.
A씨는 적게는 한 번에 300만원, 많게는 9천만원씩 고객의 자산을 훔쳤다. 심지어 B씨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벼 수매대금으로 들어온 자금까지 빼돌리기도 했다.
A씨는 훔친 돈을 차량 구입이나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한 고객의 자산을 모두 변제했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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