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반하장' 대리기사, 사고 내고는 되레 협박

입력 2024-04-20 10:52  



손님 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는 되레 손님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40대 대리기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협박,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손님 B(42)씨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접촉 사고를 내 B씨와 사고처리 문제를 논의하던 중 B씨 자녀들을 위협할 것처럼 문자를 보내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B씨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막말 문자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며 "자신이 낸 사고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연락받았음에도 되레 피해자를 협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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