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사람 쳐 사망...30대 '벌금형'

입력 2024-04-21 18:45  



한 30대가 도심 천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의 한 천변의 자전거 도로 내리막길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 마주 오던 60대 보행자 B씨를 치어 넘어뜨렸다.

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나흘 뒤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B씨에게 비키라고 소리쳤지만, 휴대전화를 보던 B씨는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에 피해자의 과실 일부가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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