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관련 공시 의무가 기후 분야부터 부여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제4차 ESG 금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ESG 공시기준안에 대해 논의하고 오는 30일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와 산업부, 환경부 등 정부부처를 비롯해 , 기업과 투자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공개초안의 기본방향에 대해 "국제기구의 기준을 참고해 글로벌 정합성을 반영했고, 이중 공시 부담을 최소화 하는 한편, 국제적인 공감대가 큰 기후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투자자의 니즈를 고려해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가 기업의 지배구조와 전략, 위험관리 등 핵심요소에 따라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설계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ESG 공시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상세한 예시 지침을 제공하고, 재무적 영향 등 불확설성이 높은 항목은 질적 정보 형태로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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