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대구에서 추돌사고를 낸 끝에 사망한 택시 기사가 사고 지점 인근에서 먼저 추돌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는 21일 오전 9시 5분께 수성구 연호네거리 부근 도로에서 발생했다. 전기차 택시를 몰던 70대 A씨가 앞서가던 시내버스를 추돌,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버스 기사와 승객 2명, 그리고 다른 택시에 타고 있던 1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후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A씨가 운전한 택시가 같은 도로상 1㎞ 내 지점에서 다른 차량에 추돌 사고를 당한 사실을 알아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A씨는 빠른 속도로 택시를 몰아 시내버스 후미를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EDR(사고기록장치)을 확보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다만 사고 충격으로 택시가 반파되면서 경찰은 이 기기들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맡길 수 있을지 확인 중이다.
아울러 1차 추돌사고를 낸 운전자 등을 상대로 당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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