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들이 자신 차에 흠집을 냈다는 이유 등으로 고양이 수십마리를 죽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0개월간 경남 김해, 부산, 경북 성주, 대구, 경기 용인 등에서 총 54차례에 걸쳐 고양이 76마리를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1마리에서 최대 4마리의 고양이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잔인하게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주차해 놓은 차량에 길고양이들이 스크래치를 냈다는 등의 이유로 고양이 분양 사이트에서 고양이를 분양받은 후 잔인하게 죽여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라도 시설 내 처우가 불가피하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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