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무면허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만취해 승용차를 20㎞가량 무면허 운전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경남 양산시에서 부산 사상구 감전동 강변대로까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경찰은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긁으며 달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씨는 운전석에서 잠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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