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 후발주자 세라젬이 거짓광고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세라젬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안마 의자 시장의 후발주자인 세라젬은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핵심 요소로 강조하면서 제품을 판매했고, 이 기간 10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
일부 광고에 단서 문구로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layered) 블랙 월넛 소재'라고 적기는 했지만, 생소한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가 합판임을 알기는 어려웠다.
공정위는 이 같은 세라젬의 판매 방식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친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라젬은 "현재는 지적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 완료한 상황"이라며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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