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리딩방을 통해 회사의 구체적인 상황, 서류 조작 등을 제공해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라는 비상장주식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유료, 무료 회원을 모집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투자정보 등을 제공하고, 주식이 곧 상장될 것처럼 말해 투자가 이뤄질 경우 단기간에 고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하며 구체적인 투자 성공사례를 제시하기까지 한다.
최근 불경기와 투자 붐으로 인해 주식, 부동산, 코인 등에 대한 투자 열풍이 굉장히 높은 가운데,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되다 보니 이러한 비상장주식 투자 등에 대한 관심도 이전보다 훨씬 높아졌다는 것이 투자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투자건이 추후 사기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대개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문업체의 실체에 대해서도 제대로 파악이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 범행에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혐의자가 누구인지 밝혀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사건, 리딩방 사건을 주로 맡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대표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에는 리딩방 사기, 특히 비상장주식 사건의 경우 보이스피싱과 다를 바 없이 보고 처벌수위 또한 매우 높다”라며, “어떤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형량은 다르지만, 주범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되는 사례가 많으며, 피해금액을 어느 정도 반환한다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리딩방 단순 직원이라 하더라도 최근에는 법원에서 구체적인 기망행위를 직접 했다는 이유로 절대 초범에 대해서도 선처를 하지 않는 추세”라고 지적하며, “이와 유사한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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