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농협금융지주과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에 대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은 올해 정기검사 주기가 도래했고, 지난 2월 진행했던 검사에서 내부통제 취약점이 노출된 점도 영향을 줬다"며 착수배경을 밝혔다.
이번 정기검사는 다음 달 중순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지난 22일부터 사전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은 부동산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했으며, B지점 직원은 고객의 동의 없이 펀드 2억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했다.
특히 B지점 직원은 이미 다른 금융사고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은행의 다른 지점, 여타 금융회사에서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했을 개연성이 있다"며 "내부통제 체계가 취약하면 금융사고가 발생해 은행 손실,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검사를 통해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의 경영 전반 및 지배구조 취약점을 종합 진단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지주회사법, 은행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대주주(농협중앙회) 관련 사항과 지배구조법 관련 내용도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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