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 면적 제한'을 전면 재검토한다. 1인가구의 면적 기준이 하향 조정되며 불만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공포됐다. 영구·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세대원 수별 공급 면적을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1인 가구 공급 면적은 기존 40㎡에서 35㎡로 줄었고, 2~4인가구 면적 규정이 신설됐다. 2인 가구는 44㎡, 3명은 50㎡가 상한으로 공급되고 4명부터는 44㎡ 초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가 많은 가구에 더 넓은 면적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라 1인 가구는 방 1개에 거실이 있는 36형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 1인 가구의 실질적인 선택지가 '원룸'으로 좁혀진 셈이다.
이에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오는 등 반발이 일었다. 청원자 A씨는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텐데, 원룸에 들어가야 한다고 면적 제한을 한다"고 토로했다.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약 3만2,300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부는 해당 기준을 원점부터 다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면적 기준을 재검토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금이 들어가는 한정된 공공재원인 만큼,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히 배분돼야 한다는 대원칙은 유지돼야 할 것"이라며 "저출생의 심각성을 감안해 출산가구가 더 쉽게 공공임대주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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