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일방적이고 비현설적인 악법"이라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과 절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은「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를 도입해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야당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법을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가장 큰 쟁점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다.
개정안 14조 3항은 '복수의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다수 가맹점 사업자로 구성된 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개정안은 개별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하면서, 점주단체의 요구만 있으면 단체 수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가맹본사에 노사협상보다 더 강력한 단체협의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맹본사만을 타깃으로 삼은 강력한 규제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소규모 가맹본사는 물론 소속 가맹점들도 연쇄적으로 문을 닫을 것"이라며 "악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께서는 과연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책임질 수 있으신 지 묻고 싶다"고 호소했다.
또,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개정안이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리해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에는 점주단체가 협의요청권을 일탈·남용할 경우에도 제재 규정이 없다"며 "현저히 균형감을 상실한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협회는 개정안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법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120만 프랜차이즈 산업인들은 이런 일방적이고 비현실적인 악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협회는 "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절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 며 "공정위, 학계와 본사, 가맹사업자들이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협회는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로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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