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커버그 누나 영입"...허위 공시의 결말

입력 2024-04-25 16:40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의 친누나를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한 전 코스닥 상장사 대표가 구속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권찬혁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코스닥 상장사였던 이즈미디어의 전 공동대표 A(48)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했다고 밝히고, 마크 저커버그의 누나 랜디 저커버그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사채업자에게 70억원가량을 빌리며 회사 주식을 담보로 맡겼으면서 이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들이 내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회사 자금을 집행해 100억원가량의 손해를 끼친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5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즈미디어는 지난해 10월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이에 반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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