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저작권 신탁 관리업을 하며 영화를 의도적으로 유포하고 불법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고소해 합의금 9억원을 챙긴 부부 등 7명이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작가 A(41)씨를 변호사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범행을 함께 한 A씨의 아내 B(43)씨와 A씨 부부가 고용한 직원 등 6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 등은 변호사 자격도 없으면서 영화제작사 4곳과 저작권 관리 계약을 맺고 이들을 대리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파일 공유사이트 '토렌트'에서 영화를 내려 받은 사람들을 1천회 이상 고소해 합의금으로 9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 부부 등은 무허가 상태로 전략적 소송을 통해 돈을 벌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저작권 괴물' 업체를 운영하며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흥행하지 못한 영화를 일부러 인터넷에 유포해 이를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고, 이렇게 생긴 범죄수익으로 성인영화를 제작, 유포해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또 고소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더 많은 불법 다운로드를 유인하기 위해 토렌트와 연결되는 공유사이트를 직접 제작 의뢰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다수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 B씨가 영화제작사 2곳의 직원 자격으로 동시에 고소를 대리한 사실을 발견해 수사에 들어갔다.
A씨 부부는 고소장에 허위의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첨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지검은 "자격 없이 '합의금 장사'를 위해 고소를 남발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건전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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