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제한 구조물에 그만…5t 화물차 '쿵'

입력 2024-04-27 18:12  


인천시 한 지하차도 입구에서 화물차가 높이 제한 구조물을 들이받고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7일 오후 2시 5분께 서구 중봉지하차도 입구에서 40대 A씨가 몰던 5t 화물차가 높이 제한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봉 형태의 구조물이 파손되고 화물차가 좌측으로 넘어졌으나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 A씨 화물차에 달린 크레인 부위가 높이 4.3m 제한을 표시하는 구조물에 걸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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