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떨어진 중량물에 맞아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실이 전해졌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가 사업주인 양산의 한 금속탱크 제조업체에선 지난해 5월 50대 근로자 B씨가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중량 0.9t 경판 운반 작업을 하다가 떨어진 경판에 머리를 가격당해 숨졌다.
A씨는 작업 지시 전 B씨에게 안전모를 착용하게 하고, 중량물 작업 위험을 예방할 대책을 세웠어야 했으나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관리 잘못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작업 시 중량물에 너무 가까이 가는 등 사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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