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평균 1.52%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올해 의견 제출 건수는 작년보다 22% 줄어든 6,368건이다. 이는 2018년(1,290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 중 1,217건(19.1%)이 공시가격 조정에 반영됐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52% 상승해 열람안과 동일하다.
다만 대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6% 상승한 것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 0.06%포인트 낮아졌다. 충북 공시가격도 1.08% 상승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는 0.04%포인트 내려갔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홈페이지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내용에 대해선 재조사를 벌여 6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접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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