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新시스템 설명…운용사 위법 사례 소개도
금융 당국이 일반사모펀드 운용사 보고 담당자와 준법감시인 등 300여 명을 대상으로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새로운 설정·변경 보고 양식에 대한 설명과 자산운용사들의 주요 위법행위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금융감독원은 일반사모펀드 운용사를 대상으로 주요 보고사항 및 주요 위규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펀드 설정(변경) 보고시 유의사항, 운용사의 겸영·부수·위탁업무 및 대주주 변경 보고 등 보고 시 유의 사항을 설명하고, 운용사 검사시 지속·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주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먼저 일반사모펀드 설정(변경) 보고서 양식 개정내용 및 새롭게 도입된 시스템을 통한 보고서 제출 방법 등을 설명했다. 양식 개정 이후 주요 질의내용 및 시스템상 데이터 입력시 유의 사항 등 전반적인 시스템 사용법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5일 일반사모펀드 설정과 설립 등에 대한 신속·효율적 보고접수 처리를 위해 새로운 보고시스템 운영에 들어간 바 있다. 보고내용의 표준화 및 다양한 보고 편의 기능의 구비를 통해 보고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고, 관리 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이어서 운용사의 법상 보고사항 관련 주요 질의 사항 및 빈번한 보고 미흡 사례 등을 소개했다. 겸영과 부수, 업무위탁 보고 관련 미흡 사례 및 출자요청(Capital call) 특례 등 개정 해외 진출 규정의 주요 변경사항 등이 주요 내용이다.
끝으로 운용사의 관련 법규 미숙지 및 내부통제 절차 미흡 등으로 인해 지속 적발되는 법규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안내했다. 사익 추구나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이다.
참석자 약 75%가 일반사모운용업만 등록한 중소형사로 향후 원활한 보고체계 정립 및 위규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다. 감독 당국 입장에서도 각종 보고 관련 과도한 유선 응대로 인한 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금감원은 설명회 미참석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 자료를 금융정보교환망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된 일반사모펀드 보고시스템의 경우 이용자들의 의견 청취를 통해 향후 시스템 보완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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