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정상화 숨통…하반기 거래 재개 가능성

양현주 기자

입력 2024-04-30 17:31   수정 2024-04-30 17:31

    <앵커>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정상화 방안을 놓고 채권자 600여 곳이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현주 기자.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태영건설 정상화 방안에 대한 표결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오늘 태영건설 채권자들을 대상으로 기업개선계획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 중입니다.

    표결에 부쳐지는 주요 안건에는 TY홀딩스를 포함한 대주주 지분은 100대 1로 무상감자하고, 워크아웃 이전 대여금 4천억 원은 전액 출자전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채권단 역시 무담보채권의 50%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0%는 3년 동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우리은행이 'TY홀딩스의 연대채무 청구 유예'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막판 변수로 떠올랐지만 의결권이 1%에 불과해 결의 자체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업개선 결의를 위해선 채권단의 75%가 동의를 해야 하는데, 산업은행은 오늘 오후 6시경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앵커>
    우리은행이 해당 안건을 반대한 이유는 뭡니까. 나중에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다룬다고 하던데,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기자>
    우리은행이 TY홀딩스 연대채무 36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게 결정적 이유입니다.

    태영건설과 별개의 회사인 TY홀딩스의 연대 채무 청구까지 3년을 유예하는 안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이에 해당 안건을 제외해 달라고 채권자조정위원회에 요구하고 나선 건데요.

    만약 조정위에서 우리은행 의견을 수용하면 해당 안건은 오늘 투표 결과와 관계없이 무효가 됩니다.

    채권자조정위원회 결과는 다음 달 중순쯤 나옵니다.

    다만 위원회가 주채권은행들로 구성돼 있는 만큼 이변이 나오긴 힘들다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앵커>
    태영건설은 현재 유가증권 상장폐지 사유인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거래가 정지된 상황입니다.

    오늘 기업개선계획 결의가 된다면 주식매매거래 재개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거래가 재개되기 위해선 상장폐지 사유인 완전자본잠식을 우선 해결해야 합니다.

    기업개선계획이 결의되고 워크아웃 일정도 잘 진행되면 가능한 일입니다.

    앞서 산업은행은 "기업 개선계획 이행시 태영건설이 내년부터 안정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 개선계획이 통과되면 태영건설과 채권단은 한 달 내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후 6월 말 태영건설 주주총회를 통해 무상감자·출자전환 등 자본확충 방안을 이행하면 8월 재감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본확충이 지연되면 재감사 요청과 더불어 거래재개 역시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은행 여의도 본점 앞에서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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