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60대가 중증 지적장애를 가진 처제가 돈을 빌린 것처럼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소송을 걸고 돈을 뜯어내려 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소송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처제 B씨(30대)의 성년후견인인 A씨는 B씨가 자신의 동생에게 돈을 빌린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2021년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2002년 처제가 2억9500만원을 빌리면서 2012년까지 갚겠다는 변제각서까지 썼지만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급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8월 피해자가 머무는 장애인 보호시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와 처제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가로채기 위해 차용증과 변제각서를 허위로 만들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최근 피해자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위를 잃었다. 피해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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