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에서 마약류에 취한 채 자신의 롤스로이스를 운전하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가 상습 마약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소위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가해자인 신모(28)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 2일까지 14개 의원에서 총 57차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소위 말하는 '병원 쇼핑'의 방식이다. 신씨는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도 받는다.
신씨는 일부 마약류가 병원 처방 이력이 남지 않는 점을 노려 여러 병원을 돌며 중복 처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작년 8월 2일 오후 8시 1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친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 피해자는 뇌사 상태에 빠진 끝에 약 넉 달 뒤인 11월 25일 사망했다.
신씨는 사고 당일 시술을 빙자해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9시간 마취에서 깨어난 직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신씨는 도주 치사와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도주 치사 사건과 별개로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에 대해 신씨를 추가 기소했다. 이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되면 신씨의 형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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