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한창율 기자

입력 2024-05-02 16:44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부의안 가결로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이달 말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 상정 여부 투표 진행을 강행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이날 안건 설명을 통해 "임차인에게 이른바 선구제 후회수 방식으로 신속하게 보증금 일부를 반환함으로써 전세 사기로 고통 받는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민생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모든 사기 피해자에게 현금 지원은 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지원책이라는 이유로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정부도 이번 개정안이 공정한 가치평가, 매입절차 등이 불분명해, 오히려 피해자에게 혼란만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이다.

한편, 이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와 함께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채상병 특검범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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