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A(63)씨를 구속했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집에서 초등생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길거리에서 처음 본 B양에게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니 도와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범행했다.
B양 부모는 A씨 집에 30분가량 머무르다가 귀가한 딸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을 집으로 데리고 갔지만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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