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교 학생이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지만 학교 측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려 논란이 된 가운데, 교육당국은 이 사건을 재심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타 학급 학생인 B군과 C군이 다투는 것을 보고 타일렀다. B군은 '아이씨'라는 욕설과 함께 교실로 들어간 뒤, 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실 밖 A씨에게 손가락 욕설을 했다.
A씨는 반성 없는 B군과 학부모의 행동에 학교장에게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를 신청했지만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B군이 선생님께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스스로 반성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교사에게 하면 안 될 행동임을 위원회가 인정하면서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충남교육청은 최근 이 사건 행정심판을 열고, '교권 침해가 아니다'라는 학교 측 교보위 결정을 취소한다고 해당 학교에 통보했다.
교원지위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이 사건은 이 학교가 아닌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됐고, 지원청에서 다시 교보위를 열고 이 사건을 재심하게 된다.
해당 사건 재조사를 촉구했던 교사노조는 도교육청의 결정을 환영하며 교보위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했다.
대전·충남교사노조는 "교권 침해 행위를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것은 피해 교사는 물론 가해 학생과 이를 지켜보는 다른 학생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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