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은방서 금품 빼앗아 도주한 40대, 혐의 부인

입력 2024-05-03 20:49  


금은방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춘천경찰서는 3일 강도상해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 붙잡힌 뒤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이동 경로 추적 과정에서 수집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 한 금은방에서 헬멧을 쓰고 나타나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곧장 오토바이를 타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건물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서 이튿날 오전 10시 25분께 춘천시 한 모텔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손을 다친 주인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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