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5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밤 술을 마신 상태로 울산 한 음식점 주차장에서 10m가량 운전했다가 기소됐다.
A씨는 당시 회사 동료들과 회식 후 주차장에서 다투었는데 신고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경찰관을 뻔히 보고도 차를 몰았다.
경찰관은 A씨가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데도 운전대를 잡는 모습을 보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이를 3차례 거부하고 경찰관 팔을 뿌리친 후 현장에서 도주했다.
A씨는 수년 전 음주측정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처럼 또 범행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을 은폐하려는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해당 차량이 주차장 통행에 방해가 되는 상황을 피하고자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있어 이를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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