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중이던 사실이 드러나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 15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인천시 서구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북청라나들목(IC) 부근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 차량은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주행하다 빗길에 미끄러지며 2차로에 있던 SUV와 부딪쳤다.
음주 측정을 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SUV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며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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