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병원에 공문을 보내 의과대학 교수의 사직 등으로 인해 환자에 피해가 없도록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전국의 병원장들에 주치의(의대 교수)의 사직·휴직 등으로 인한 진료 변경 시 적절하게 조치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와 제6조, 의료법 제4조 등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으며, 환자는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복지부는 병협을 통해 의대 교수가 사직·휴직하는 경우, 진료 중이거나 진료가 예약된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기관 또는 주치의가 진료 변경 사항과 사유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진료계획 또는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타 의료기관을 안내해야 한다고 알렸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진료계획의 변경이 없는 갑작스러운 진료 중단 또는 진료 예약 취소는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달라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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