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승용차가 뒤에서 돌진해 보행자 도로를 걷던 시민을 들이받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오전 7시 5분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의 한 주택가 보행자 도로에 60대 A씨가 몰던 SUV 외제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들어 길을 걷던 50대 여성 B씨를 덮쳤다.
사고 후에도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량은 근처의 전신주를 들이받고 나서 멈췄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끝내 숨졌다.
운전자 A씨와 동승자인 아내는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 중이다. 이들은 사고 충격으로 인해 아직 경찰의 정식 조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 CCTV 영상을 보면,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B씨의 뒤쪽으로 A씨 차량이 빠르게 달려와 B씨를 덮친다. 이후 사고 차량은 오른쪽으로 휘청이면서 도로변에 주차된 승용차와 측면으로 충돌하고 전신주까지 들이받는다.
사고 발생 1초 뒤, 해당 CCTV가 비추는 지점에는 B씨가 쓰고 있던 파란 우산만 거리에 뒹굴고 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급발진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로 숨진 B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던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사고 현장에서 400~500m 떨어진 아파트에서 차를 몰고 나왔다가 사고를 냈다"며 "정확한 운전 거리 및 속도 등은 향후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기록장치(EDR)와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사진=독자 제공)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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