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권 수표를 주인에게 돌려준 시민이 사례금을 받지 않고 대신 기부해달라고 부탁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지난해 10월 서울에 사는 위성환씨는 부산 사하경찰서로부터 거액의 수표를 보관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2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 옷에 3천만원권 수표 1장과 2천만원권 수표 1장이 들어 있었는데 누군가 발견해 습득 신고를 했다는 것이다. 수표를 주운 이는 부산에 사는 차상재씨였다.
위씨는 고마운 마음에 차씨에게 사례금을 전달하려 했지만, 그는 한사코 거절했다. 유실물법은 유실물 습득자가 5~20% 사이 금액을 사례금으로 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
위씨는 최저 사례금인 5%인 250만원이라도 사례하고 싶다고 재차 설득했지만, 차씨는 사례금을 기부해달라고 위씨에게 제안했다.
위씨는 차씨의 마음을 받아들여 250만원에 100만원을 보태 350만원을 지난달 말 사하구청에 기부했다. 기부자명은 습득자인 차상재씨 이름으로 했다.
그러나 차씨는 구청에서 연락을 받고 이마저도 원래 수표 주인 이름으로 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나이와 직업 등도 공개하지 않았다.
사하구 관계자는 "수표 주인과 수표를 찾아 준 분이 서로의 이름으로 기부해달라며 요청하는 모습에 감동했다"며 "결국 습득자인 차상재씨를 기부자 명단에 올렸다"고 말했다.
사하구는 이 돈을 아동양육시설인 애아원에 전달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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