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국 대사에 대해 외교부가 징계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7일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외교부는 정 대사가 주재관 대상 교육 과정에서 A씨에게 부적절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가 이뤄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장관 명의의 구두 주의 환기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이 아닌 구두 조치는 인사기록에는 남지 않는다.
지난 3월 초 주중대사관에 근무 중인 주재관 A씨는 정 대사에게서 폭언 등 갑질을 당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외교부 본부에 제출했다.
또 A씨는 지난해 9월 주중 대사관에서 열리는 국경일 행사를 앞두고 한국 기업의 홍보 부스 설치에 대해 대사관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부는 갑질 신고와 함께 제기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부스 설치와 반대급부로 누린 홍보 효과는 '정당한 거래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신고를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도 동일한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갑질 의혹에 대해 외교부는 지난달 15일부터 베이징에 감사팀 3명을 보내 열흘에 걸쳐 사실관계 등을 조사했다. 해당 기간 10여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충암고 동기 동창으로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인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다.
그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정책 자문을 했고, 2022년 6월 주중대사에 내정돼 8월 제14대 대사로 정식 취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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