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쳐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24t 화물차 운전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52)씨는 지난 6일 0시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의 한 교차로에서 차도 위에 쓰러져 있던 B(57)씨를 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이후 트럭 하부에 B씨의 신체가 끼여 매달려 있는 줄도 모르고 그대로 6k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사고 직전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미끄러졌는데 차로 위에 쓰러진 뒤 불과 1분도 안 돼 A씨의 트럭에 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 일부가 도로 위에 떨어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충북 제천에서 긴급체포했는데, 그는 "차로 들이받은 상대가 사람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차량 정밀 감식과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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