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에 공동주택 3,300가구와 공공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2024년 5월 7일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8일 밝혔다.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인근에 위치한 장위15구역은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8년 5월 직권해제됐다. 이후 2021년 9월 대법원이 이런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확정해 다시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고 2022년 3월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된 구역이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총 3,300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주택 828가구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했다.
주변 개발현황과 구역 여건을 반영해 향후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공공시설 용지 2곳도 확보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위15구역은 구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이 조속하게 공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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