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전국에 20개가 넘는 고급 음식점을 운영하는 요식업체 사장 A씨는 SNS를 통해 유명 연예인과 친분을 과시하거나 명품이나 고가 외제차, 고급 아파트 등 호화로운 생활을 공개해 왔다.
그러면서도 A씨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왔다. 이곳 음식점에서는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임금이 밀렸다는 직원들의 신고가 320여 건 제기됐고 체불액은 15억원에 달한다.
# 대구에 있는 B 요양병원은 국가로부터 요양보호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고도 퇴직자에 대해 고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고령자는 업무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돼왔다.
# 부산에 있는 C 가스충전업체는 6개의 가스충전소를 각각 5인 미만으로 운영하면서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10여건이 넘는 사건 접수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고의·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7개 기업에 대해 전국 6개 지방노동청이 동시에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그간의 임금 체불 신고를 분석해 선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첫 사례다. 통상의 특별근로감독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받은 기업 등에 대해 실시해왔다.
감독 대상은 체불임금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은 기업들로 선별됐다.
고용부는 이들 7개 기업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외에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한 또 다른 기업 2곳에 대해서는 우선 기획감독을 벌인 후 고의적인 체불이 확인되면 특별감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향후에도 업종·규모와 상관없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제대로 청산하지도 않은 사업주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근로감독 역량을 최우선으로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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