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죽이려 도랑에 밀친 여성 '집행유예'

입력 2024-05-08 15:07  



처음 본 초등학생을 죽이려 한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A씨는 울산 한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구입하고 약 10분 뒤 근처 학교 주변을 걸어가는 초등학생 B양에게 다가갔다.

A씨는 B양에게 사는 곳과 나이 등을 물으며 함께 걷다가, 높이 1.2m 도랑 앞에서 B양을 도랑 쪽으로 밀쳤다.

B양이 넘어지지 않고 달아나려 하자, A씨는 B양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던 중 떨어진 물건을 주우려고 A씨가 상체를 숙인 틈에 B양은 간신히 도망쳤다.

범행 후 A씨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부모님께 쫓겨났다. 갈 데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관이 출동해 A씨를 만나자 그는 대화 중 자신이 초등학생 아이를 죽이려고 했다며, 자신을 잡아가달라고 했다. 상의 주머니에 넣어둔 커터칼을 경찰관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A씨는 결국 긴급 체포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누군가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편의점에서 커터칼을 산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경찰관에게 "피해자를 죽이려고 했다"고 분명히 진술했다는 것이다. 처음 본 초등학생을 인적인 드문 곳으로 유인해 도랑으로 밀친 것은 살해 의도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는 이전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누군가를 해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고, 친구를 괴롭히는 방법 등으로 해소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골라 가해행위를 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계획해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다친 곳이 없어 보이는 점, 초범으로 5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한 점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준수사항으로 야간 외출 금지, 피해자 측에 연락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 금지, 정신과 치료 등을 명령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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