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에 대해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를 포함해 이날 적격 결정된 수형자들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받으면 오는 14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그는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 21일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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