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 흡연' 신고 당한 기안84, 결국 과태료

입력 2024-05-09 10:53  



만화가 겸 방송인 기안84와 개그맨 정성호, 배우 김민교 씨가 실내 흡연으로 과태료를 물게 됐다.

9일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에 따르면 이들이 쿠팡 플레이 'SNL 코리아 시즌5'에 출연해 흡연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기안84 등이 일산동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방송에 출연해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했다며 처벌해달라는 한 시민의 신고가 접수돼 이뤄졌다.

기안84는 지난달 27일 공개된 'SNL코리아' 시즌5의 '사랑의 스튜디오' 코너에서 노총각 만화가를 연기하며 실제로 흡연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초 담배를 무는 것까지가 약속된 연기였고, 이후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입에 물며 실제로 흡연을 한 것은 기안84의 애드리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성호·김민교 씨는 지난달 20일 공개된 방송 사무실 공간에서 실제로 흡연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고발당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연면적 1천㎡ 이상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이어서 실내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결과를 미리 알려줄 예정이지만 이들의 직업 특성상 연락처와 주소 확인이 쉽지 않아 사전통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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