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문 5번 쓴 전청조…"반성하지만 형량 과중"

입력 2024-05-09 14:11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며 수십억 원 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28)씨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입장"이라며 "원심은 과중한 형이 선고돼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1심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27명이 피해를 봤으며 피해 복구가 전혀 안 됐고 그 가능성도 없다"며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 범행이며 재벌과 남성을 행세하며 범행한 수법도 불량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전씨에게 발언 기회를 줬지만, 그는 "최후변론은 다음 기일에 하겠다"며 사양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에 다섯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전씨는 2022년 4월∼지난해 10월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