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에서 내리다 넘어졌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한 차량이 후진하는 바람에 치여 숨졌다.
9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3일 오전 7시 45분께 익산시 인화동의 한 복지관 앞 골목에서 벌어졌다.
장애인콜택시(운전자 A씨)에서 옆문으로 내리던 60대 B씨는 차량이 갑자기 움직이는 바람에 길바닥으로 넘어졌다. 그러나 이를 발견하지 못한 차량이 이후 후진해 B씨 몸을 덮쳤다. B씨는 지적장애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B씨는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뒤따르던 화물 트럭이 골목으로 진입하려 하자, 차량 문을 닫지 않고 급히 차를 옮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B씨의 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차량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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