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망자 살려내는 데드봇, 장점만 있을까?

입력 2024-05-09 21:15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지인을 인공지능(AI) 챗봇 형태로 재현하는 이른바 '데드봇' 기술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더타임스 등에 따르면 영국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은 논문에서 최근 늘고 있는 이러한 '데드봇' 서비스가 상업적으로 이용되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사용될 경우 지속적인 정신적 피해를 초래하고 고인의 존엄을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데드봇, 혹은 '그리프봇'이라고도 불리는 이 기술은 사망한 가족이나 지인과 나눈 대화를 기반으로 고인을 AI 챗봇 형태로 재현해 죽은 이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주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그리움을 달래기 위해 사용하거나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 남겨질 가족을 위해 직접 이용하기도 한다.

케임브리지대 리버흄 미래 지능 연구 센터(LCFI) 연구팀은 논문에서 최근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점점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거의 없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비윤리적인 기업에서 이러한 데드봇 기술을 통해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를 부적절하게 수익화한다면 이는 유족에게 큰 심리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서비스 이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그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부모는 남겨진 아이가 자신의 죽음을 더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데드봇을 사용하지만 이는 오히려 정상적인 애도의 과정을 방해해 아이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구팀은 이어 특정 기간이 지나면 데드봇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하는 '은퇴' 혹은 '디지털 장례' 절차를 도입하거나, 서비스 이용 대상을 성인으로만 제한하는 등의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데드봇이 광고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서비스 제공 회사가 개인 정보 활용 방식과 한계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게 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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