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육아휴직 빈자리 채우기 쉬워진다

전민정 기자

입력 2024-05-10 14:38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지표 독립 신설
육아휴직 대체휴직자로 초과현원 발생해도 최대 5년 인정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으로 인한 공공기관 초과 현원 인정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노력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경영 평가에 별도 지표도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윤상 2차관이 주재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결원 보충으로 인한 초과 현원 인정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자와 대체휴직자가 겹쳐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5년 내에 해소하면 되는 것이다.

또 육아휴직자가 향후 5년간 정년퇴직자보다 많을 경우 부분적으로 별도 정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일·가정 양립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일·가정 양립 노력' 항목을 별도 지표로 독립적으로 만들기로 했다.

현재는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5점) 내의 하나의 항목으로 있는데, 이를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2.0점)와 '일·가정 양립 노력'(0.5점)로 바꾸는 것이다.

공시 항목도 기존 육아휴직·출산휴가 사용자 수 등 7개에서 육아휴직자 직장 유지율 등을 추가한 11개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육아시간 특별휴가, 난임 휴직 등 다양한 출산·육아 관련 인사제도를 지침에 명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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