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들이 주식을 팔아 평균 13억원을 웃도는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으로, 이들은 총 7조2,585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총 2조5천745억원에 주식을 취득해 2022년 9조9천434억원에 매도한 것.
1인당 평균으로 따져보면 13억1,900만원 수준인데, 이는 앞선 2021년 13억100만원 보다 증가한 규모다.
이들은 총 1조7,261억원을 양도세로 납부했는데 1인당 평균 3억1,400만원.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으로 상장주식 매도시 양도차익에 대해 20∼25%의 양도세를 낸다.
정부는 작년 말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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