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는 되고 배는 안돼"…농민단체 '반발'

입력 2024-05-11 17:53   수정 2024-05-11 19:57



호주 정부가 4년 뒤부터 배를 이용한 살아있는 양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11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머레이 와트 농업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2028년 5월부터는 배를 이용한 살아있는 양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며 "우리는 이를 법제화해 양 목장과 공급망에 이 사실을 확실히 알리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와 같은 다른 가축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으며, 비행기를 이용한 수출은 가능하게 했다.

호주 정부는 이 조치로 피해를 보는 목장과 관련 업체들을 위해 5년 동안 1억700만 호주달러(약 97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호주 전국농민연맹(NFF)은 "와트 장관이 우리를 재앙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태우기로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양 수출 규모가 연 1억4천300만 호주달러(약 1천300억원)에 달한다며 이번 조치가 소와 같은 다른 가축들로 확대될 것이라 우려했다.

살아있는 양 수출은 한때 호주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였다. 주로 배를 이용해 중동지역으로 수출되는데, 동물 복지 단체들은 양들이 뜨겁고 좁은 배에 갇혀 2주 넘게 항해하는 것이 동물 복지에 반하는 일이라며 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앞서 지난 2018년에는 호주에서 중동으로 수출되던 양 2천400마리가 더위와 스트레스로 집단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홍해 무역로가 막히면서 중동으로 가려던 호주산 소·양 1만5천여마리가 한 달 넘게 바다에서 발이 묶이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를 멈춰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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