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후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다음 주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와 법원,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해 13~17일 사이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에서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이 법령상 어떤 절차를 거쳐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 증원 규모 2천명은 어떻게 도출했는지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 제출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재판부의 요청에 대해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의협)와의 의료현안협의체 보도자료·브리핑 내용, 각계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 회의록과 녹취록, 교육부의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회의 내용 정리 자료 등을 제출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제동이 걸리게 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실상 증원이 확정된다.
재판부가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정부가 내년도 입시에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진다. 이 경우 정부는 내후년 입시에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증원에 대한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
법원 결정으로 내년도 증원이 좌절되더라도 이탈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는 미지수다.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각이 된다면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상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천469~1천509명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기각 결정이 나면 이렇게 미뤘던 대학들이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이 마무리되고 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기존에 대학들이 제출했던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한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가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하겠다고 계획을 밝힌 상태다. 다만 지난달 30일, 지난 3일과 10일 실시한 휴진 상황에서 의료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조만간 이탈한 고연차 레지던트들이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상황도 전공의들에게 압박일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나온 뒤 대대적인 전공의 지원책 등 유화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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