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3일 국민은행 등 5개 은행 5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열고 각 투자 손실에 대해 30~65%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분조위는 5건의 피해사례에 대해 은행이 불완전 판매를 했다고 판단하고,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민원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예금과 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 및 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 했다고 덧붙였다.
분쟁조정은 피해자와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이를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발생)
금감원은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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